2024. 4월 '첩약사업'이 확대 됩니다. 2020년 11월부터 진행해 온 기존의 시범사업을 개선하여 2024년 4월부터 2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의 중풍후유증, 안면마비, 월경통에 추간판탈출증(디스크),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소화불량의 6가지 질환에 대하여 1년에 1인당 2개 병명에 대하여 질환당 10일씩 2회 총 2개질환 40일까지 본인부담금 30%이며 실손보험 적용가능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