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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서울시 산후한약(산후조리경비) 지원 안내


 

 

서울시가 출산 후 몸과 마음의 건강 회복이 필요한

모든 산모를 위한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 사업을 9월1일(금)부터

본격 시작한다고 합니다.

 

 

<지원내용> 

산모 1인당 산후조리경비 100만원

산모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에 100만원 바우처 포인트 지급
※ 단태아 100만원, 쌍태아 200만원, 삼태아 300만원


<지원대상>신청일 현재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 ’23. 7. 1일 이후 출산한 산모부터 적용※ 서울시 출생신고

<신청기한>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23. 7. 1일 부터 ‘23. 8.31일 기간 내 출생아의 경우 ‘23.10.31일까지 신청

<포인트 사용처>

  • 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개인부담금의 90%(최대 50만원) 지원
  • ② 의약품, 한약조제 건강식품 구매
  • ③ 산후 운동수강 서비스
    - (몸건강) 체형교정, 전신마사지, 붓기관리, 탈모관리, 요가, 필라테스
    - (마음건강) 산후 우울증 검사 및 상담치료

※ ①번 서비스 50만원 상당의 바우처 지급, ②+③번 서비스 50만원 상당의 바우처 지급

<사용기한>

  • 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 출산일로부터 60일이내
  • ② 의약품, 한약조제 건강식품 등 구매 및 ③ 산후 운동수강 서비스 : 포인트 발급일로부터 6개월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사용기한에 따름

<신청기한>서울맘케어통합시스템(httts://www.seoulmomcare.com)에서 온라인 신청 후 주민센터 담당자의 자격 확인 후 지급

 

<사전 준비사항>

  • 신청일 현재 신생아의 출생신고가 서울시에 되어 있어야 하며,
  • 아래 카드사의 본인명의의 카드를 소지하고 있어야 바우처 지급이 가능
  • 신한카드(국민행복카드만 가능),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우리카드, BC카드(IBK기업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우체국)

<문의처>
서울특별시 저출생정책추진반 02-2133-5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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