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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이병삼박사 제 14회 임산부의 날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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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을 한·양방 융합 난임치료의 메카로”

이병삼 한의사, 임산부의 날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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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임산부의 날을 맞아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한 이병삼경희한의원 이병삼 원장.

그는 서울대 수학과를 졸업하고 직장생활을 하다 다시 경희한의대에 입학, 2002년에 졸업해 개원한 이후 현재까지 난임과 여성질환을 특화해 진료하고 있다.

 

“서양의학의 진단과 검사로 원인불명으로 판정된 난임에는 고유의 한의학적 관점에서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많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난임부부들이 한의약 치료를 통해 건강한 임신 출산을 한 사례도 무수히 많아요. 서양의학의 보조생식술인 과배란을 통한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은 여러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데 한의학은 몸과 마음을 보강해주는 전인적인 치료에 강점이 있습니다.”

 

원인불명으로 판정된 난임 부부와 서양의학적 보조생식술로도 임신에 실패한 수백쌍의 부부가 자연임신에 성공할 수 있도록 치료해온 이 원장은 서양의학 일변도의 임신 출산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2009년부터 정부와 더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한의약 난임지원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난임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들에게 희망과 실질적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최소한 아이를 갖겠다고 하는 부부들에게는 한‧양방을 구분하지 말고 환자가 원하는 선택권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이를 위해 시간을 쪼개 구의원, 시의원, 국회의원들을 찾아다니며 그 필요성을 설명하고 호소하는 일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 결과 2018 년 12월 서울시에서는 최초이자 전국적으로는 15번째로 서울시 강서구 한의약 난임지원 조례가 제정될 수 있었다.

그리고 같은해 10월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한의약 난임지원을 촉구하는 청원을 올려 9773명의 동의를 얻어내기도 했다.

소외계층의 임신 출산 지원에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새터민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위한 심신의 건강에 관심을 갖고 수년간 강서경찰서 소속 보안협력위원회 활동을 하며 새터민에게 한약을 무료로 제공, 건강한 임신을 도왔다.

 

정부가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요즘 서양의학을 보완해줄 훌륭한 대안인 한의 난임치료를 적극 지원해 난임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을 전세계 난임부부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한‧양방 융합 난임치료의 메카로 만들어 주시기를 희망한 이병삼 원장.

그로부터 한의약 난임치료의 안전성과 유효성, 그리고 한의 난임치료의 효과를 더욱 높이기 위한 방안을 들어봤다.

 

Q. 양의계에서는 한의 난임치료에 대한 안전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최근 의협은 한방난임에 사용하고 있는 약재들 중 인삼, 감초, 백출, 목단피 등 약 23종이 임신 중 금기로 피해야하고 약 35종은 약재에 대한 연구가 진행이 되지 않아서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한의난임사업의 전면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한의 난임치료에 있어 한약의 안전성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A. 이것은 한의약 폄훼를 위한 악위적인 기사입니다. 물론 모든 한약이 임신 중에 안전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임신부의 금기약에 대해 모든 한의사가 알고 있습니다. 양의계에서 주장하는 근거에 대한 실험은 실험쥐(rat)에 한 가지 약재를 고용량으로 투여해 나온 결과입니다. 이를 사람에게 일반화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이죠. 또한 한의사가 처방하는 한약은 여러 가지 약재로 조합돼 있고 수천 년의 임상을 통해 입증된 결과입니다.

 

개인적으로도 20년 가까이 임신을 준비하는 환자들, 임신 중 입덧이나 출혈, 임신 중 소양증이나 기타 질환들, 유산경험이 있는 환자들의 유산 예방을 위한 안태음(安胎飮), 출산을 수월하게 하기 위한 불수산(佛手散), 달생산(達生産)을 처방했고 문제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임신부를 상대로 저보다 더 오랜 기간, 더 많은 처방을 하신 한의사들이 부지기수일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협회에서 구체적으로 이러한 사례들을 모아 회원들을 대상으로 임신금기약과 안전한 사용량에 대해 주지시키고, 대외적으로는 임신 중 복용하는 한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하는 자료로 사용해야 합니다. 한방부인과학회와 한의과대학의 한방병원 부인과에서도 조속히 해당 논문을 발표해주시길 촉구합니다.

 

스위스 출신 의사인 파라켈수스(Paracelsus, 1493~1541)는 “모든 물질은 독(毒)인데 오직 용량에 의하여 독(毒)과 약(藥)이 결정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마시는 물도 과도하면 부종, 수종 등의 병을 유발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Thalidomide라는 약물의 비극에 대해 잘 기억할 것입니다. 1957년 10월 당시 서독에서 출시된 임신부의 입덧 치료제인데 이를 복용한 후에 태어난 수천 명의 아이들에게서 바다표범처럼 팔다리가 짧아지는 해표지증(海豹肢症, phocomelia)의 기형이 발생한 비극입니다. 동물실험에서 주로 사용됐던 rat에서는 기형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토끼와 영장류에서 기형이 나타나 그 이후로 생식독성 평가를 위한 배태자(胚胎子) 발생 동물실험에서는 반드시 설치류 1종과 비설치류 1종(주로 토끼 권장)을 의무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로서도 모든 동물종을 커버할 수도 없고, 더구나 사람을 통한 임상시험은 애초에 불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양약 중에 임신 중에도 복용가능한 “태아에 대한 통제된 연구결과 위험성 없음” 등급인 FDA(미국 식품의약국)의 Class A에 해당하는 약제는 전체의 1%에도 못 미칩니다. 일상적으로 먹는 양약의 소화제마저 대부분 FDA Class C로서 “태아에 대한 위험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음” 등급으로서 임신 진단 후에는 사용을 피하는 것이 좋다고 권고합니다. 동물실험에서 태아의 위험성이 관찰되지만 인간에 대한 실험이 없는 약물들로서 인간에 투약했을 때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잔탁과 고혈압약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돼 판매중지가 됐습니다. 엄격한 기준에 의해 FDA 승인을 받은 양약 중에 환자들 대상으로 몇 년 동안 사용되다가 사후에 문제가 돼 허가취소된 의약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는 분명 과학적이려고 노력해야 하지만 과학 또한 “동시대 주류 과학자들의 합의(consensus)”일 뿐이고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한약은 이미 수 천 년을 통해 사람에게 직접 투여돼 안전성이 검증됐으며 실제로 임신 중 금기에 해당하는 약재가 전체 한약재의 1%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Q. 양의계는 지난 2017년부터 2018 년까지 한방난임의 임신성공률이 11.2%로 동일기간 자연임신율 25~30%보다도 낮은 수준이라며 한약의 유효성에 대해서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의 난임치료의 유효성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A. 이 또한 통계의 맹점을 악용한 것에 불과합니다. 이 주장에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임신의 성공률은 난임사업에 참여한 모집단에 의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와 건강상태가 가장 중요합니다. 의과와 한의과의 난임치료는 그 대상부터가 다릅니다. 한의원에 오는 난임 환자들의 대부분은 인공수정, 체외수정을 여러 번 실패해 심신이 매우 약한 상태에서 내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으로 임신에 성공한 부부들 중에는 한의약 치료로도 임신에 성공했을 환자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청와대 국민청원에서도 양의계와 정부에 공식적으로 제안한 것입니다. 양방의 보조생식술을 전혀 받지 않은 난임부부들을 대상으로 랜덤으로 세 그룹으로 나눠 양방, 한방, 한‧방 치료를 받게 해서 임신성공률을 비교하자는 것이죠.

 

둘째, 비교로 제시한 자연임신율을 양방 시술의 임신율과도 비교해보면 어떨까요?

양의계의 주장대로 자연임신율이 25~30%라면 왜 이보다 낮은 10% 내외의 성공률이라고 하는 인공수정에도 10여 년 동안 정부의 재정지원을 했으며 성공률이 비슷하거나 약간 상회한다고 하는 체외수정에 정부에서 천문학적인 재정을 투자하지요?

 

셋째, 양방의 임신성공률도 기관별로 매우 편차가 큽니다.

2011년부터 2016년 양방의 체외수정 시술기관별 임신율 자료에 의하면 한건도 성공시키지 못한 의료기관이 전체의 12.1%에 해당하며, 임신율 20% 미만도 14%에 해당하고, 임신율 20~24%도 17.8%에 해당해 25% 미만 성공률이 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의 43.9%나 됩니다. 모집단이 채 10명도 안 되거나 그보다 약간 큰 규모로 한의 난임치료 사업에 참여해 임신성공을 못한 지자체의 임신성공률이 0%라고 악의적으로 침소봉대하는 것은 문제가 심각합니다. 한의약 난임지원사업이 지자체별로 모집단별로 편차가 있을 수밖에 없고, 이것은 양방의 시술기관별 차이와 별반 다를 게 없는 것입니다.

 

넷째, 1주기당 임신성공률을 단순 비교할 수 없습니다.

양방의 한방대책특별위원회라는 곳에서 "한방난임사업에 참여자의 1주기당 임신성공률은 1.5%였다. 인공수정 14.3%, 체외수정 31.5%에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낮다"고 주장합니다. 양방은 인공수정이든 체외수정이든 명확한 시술횟수가 산정되니 임신성공/총시술횟수로 임신성공률을 산정할 수 있지만, 한방은 난임치료의 특성상 치료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고 부부관계를 강제하거나 그 여부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난임부부 중에는 성생활의 횟수가 절대적으로 적은 사람들이 많고 심지어는 한방 난임치료를 받고 있는 동안에도 부부관계를 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의 난임치료의 유효성은 “몇 명을 대상으로 몇 명이 임신했냐?”는 단순한 산술적인 통계로 입증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한약의 효과를 증명하라는 것과 별반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여러 과학적인 기법을 통해 국민들과 양의계가 받아들일만한 방법들을 연구하고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수 차례의 양방 보조생식술로도 임신이 안 되다가 한의약의 치료로 임신이 된 사례들을 수집해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례가 한 두건이라면 우연이라 하겠지만 전국의 모든 한의사들의 치료사례들을 모으면 충분히 근거로서 제시할 수 있다고 봅니다.  

 

Q. 현 양방 중심 난임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A.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4년 난임부부 지원사업 평가 및 난임원인 분석에 의하면 체외수정 시술여성의 88.4%와 인공수정 시술여성의 86.6%가 한방진료를 이용한다고 나타났습니다. 대개 한방치료를 양방시술과 병행하거나 임신 성공후에도 임신 유지를 위해 한약을 복용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처럼 이미 난임환자의 대다수가 임신을 위해 양방의료기관과 한의의료기관을 병행하거나 아니면 단독으로도 한의의료기관에서 치료받고 있으며, 이러한 환자들은 당연히 한의 난임치료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요청을 오래도록 일관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5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난임부부 지원사업 평가 및 난임원인 분석자료에 의하면 난임부부의 반이 넘는 54%에서 “원인불명”으로 판정됐습니다. 이것은 물론 서양의학적 진단 기준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중에 상당수는 한의학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성의 몸이 차면 임신에 불리할 것이라 믿고 있지만 서양의학에서는 몸이 찬 것과 난임의 상관성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한의학에서도 상식과도 같은 이러한 전제를 통해 몸을 따뜻하게 하는 치료를 하면 임신의 성공률이 높아집니다. 서양의학이 가지고 있지 못한 아이디어와 이론들을 한의학에서는 많이 가지고 있고 수천 년 동안 이를 환자들에게 직접 적용해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한‧양방 협진을 통한 난임치료로 어느 한 가지 방법만으로 치료한 것보다 더 우수한 치료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전세계 난임부부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한‧양방 융합 난임치료의 메카로 만들어 주시길 정부에 촉구합니다.

 

Q. 한의난임치료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 지원 외에 한의난임치료의 효과를 더욱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A. 한의 난임치료의 유효성과 안전성에 대해 우리 한의사 회원들이 먼저 확신을 가지고 치료에 대한 개인역량을 키워서 실력으로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원인불명의 난임에 대해 체계적인 연구과 접근이 필요하고 이를 국민들에게 많이 알려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한의학의 장점인 몸, 마음, 영성까지를 포함한 전인적인 차원에서의 환자에 대한 건강진단과 치료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무엇보다 난임으로 심신의 고통을 받고 있는 환자를 정서적으로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rapport를 형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이 우리 한의학의 장점이자 난임치료에 있어 양방과의 비교우위에 설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Q. 한의사 회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A. 가장 중요한 것은 관심과 참여라고 생각합니다. 교통사고환자에게 치료한약이 보험적용 됐듯 한의약의 첩약 난임치료를 전국민 건강보험으로 확대시키는 것이 저의 큰 바람이자 소망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자체의 한의난임사업이 성과를 내야하고, 양방의 악의적인 폄훼에 한의사 회원 모두가 관심을 갖고 공동대응해야 합니다. 추나든 난임이든 그 어떤 한의약 분야든 자신의 주된 진료분야가 아니더라도 환자들에게 많이 홍보해야 합니다. 우리는 한의사라는 운명공동체이기 때문이죠.

 

한의약이 국민들에게 선택받지 못하면 당연히 한의약, 한의사 전체는 위축되고 사장되고 소멸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들에 의해 한의약이 난임을 치료하고 임신부에게도 안전하고 유효하다는 평가가 나온다면 다른 질환에 대해서도 더 이상의 지긋지긋하고 소모적이고 불필요한 한의약의 안전성, 유효성 논란은 종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의난임치료가 모든 한의사와 국민들 모두에게 중요한 사안인 것입니다. 특히 위에서 말씀드린 임신을 준비하면서 또는 임신부를 대상으로 한약을 투여한 경험이 있는 분들은 협회나 학회에서 자료요청할 때 적극적으로 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담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아들 둘이 있는데 모두 한의사를 하면 좋겠습니다. 한의약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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