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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임신 출산관련 정부와 지방자치 단체의 지원내용 종합

<임신전>


1. 난임부부 무료 한방치료 지원사업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별로 2009년부터 난임부부들에게 한약, 침, 뜸 치료를 무료

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양방의 인공수정과 체외수정과 병행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2019년 12개구에서 시행하였고, 올해 2020년에는 서울시 25개 전구에서

시행합니다.  

 

한방치료는 여성의 경우 4개월 동안 15일분 한약 8제, 침치료 12회와

남성은 2개월동안 15일분 한약 4제와 침치료 8회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난임진단을 받으신 부부는 각 구의 한의사회나 보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서구에 거주하시는 분은 이병삼경희한의원(02-3662-2075)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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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출처 : 강서 까치뉴스 2020년 1월호]

 

2. 인공수정, 체외수정 시술비 정부지원(양방)


양방의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시술시에도 한방치료와 병행하면 임신성공률이 훨씬 높아지고,

임신 중 태아와 모체의 건강도 증진되며, 출산후에도 자녀의 면역력 균형과 산모의 회복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특히, 서울시에서는 위의 난임부부 한방치료 무료지원사업에서 한방치료와 양방치료가 병행가능합니다.

한방치료는 여성의 경우 4개월 동안 15일분 한약 8제, 침치료 12회와

남성은 2개월동안 15일분 한약 4제와 침치료 8회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한방치료 중 해당 한의사와 협의하여 양방시술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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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후>

1. 국민행복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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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료급여 수급자의 임신 출산 진료비지원


*지원대상

의료급여수급자 중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수급권자 및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의 영아


*지원금액 및 지원방식
  • 지원금액은 60만원(다태아의 경우 100만원)
  • 건강보험공단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한 가상계좌로 지급

 

<지원범위> : 국민행복카드와 동일 (첩약 한약 포함) 

임산부의 임신, 출산 관련 급여와 비급여 비용

적용 증상

임신 중 구토(입덧, 임신 오조)

임신 초기 출혈(태기 불안 시 유산방지)

조기 진통, 하혈 등 유산 징후 시 태아의 안정

산후풍 등 출산이나 유산 후 후유증 치료

 

 

 

 

*사용기간 및 사용기관

보장기관이 지원결정한 날부터 출산예정일 + 1년까지 의료급여기관(병·의원)에서 사용 가능


*지원절차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절차

 

(법적근거 :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제3조)



 3. 임신중 치료에 대한 본인부담금 경감


- 임신기간 중​ 산모가 진료과목에 상관없이 외래 본인부담금이 한의원, 의원, 치과의원 모두 10%(20% 할인 적용),

  병원20%, 종합병원30%, 상급종합병원40%로 적용됩니다.

  한의원의 경우 침, 뜸, 보험 적용 한약 등의 급여항목이 이에 해당합니다.

(법적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 제 1조 나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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